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6(목) ①경북, ②광주, ③대전 ④울산, ⑤전남 ⑥전북 그리고 ⑦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ㆍ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ㆍ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김홍주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로,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후보특구에 대해 전국의 기업과 기관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