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시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은 해당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됐으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감시가 느슨하고, 기관의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황순자 의원은 “그간 부족했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무거운 책임 아래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서 제출 의무화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시장의 감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