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이 1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하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승원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내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국민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에 대한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내란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박균택, 서미화, 박해철, 이정문, 이재강, 한준호, 권칠승, 서영교, 손명수, 민병덕, 장경태, 정청래 의원(13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