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